○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처분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1. 23. 18:30경 폭설이라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지하고 회사에 보고절차 없이 회차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해 2. 11.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부당승무정지: 일부인정,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승무정지처분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1. 23. 18:30경 폭설이라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지하고 회사에 보고절차 없이 회차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해 2. 11. 근로자에게 판단:
가. 승무정지처분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1. 23. 18:30경 폭설이라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지하고 회사에 보고절차 없이 회차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해 2. 11.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45조 휴직사유 중‘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를 적용하여 휴직명령한 것은 그 기간이 징계처리에 필요한 기간이라면 그 휴직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같은 해 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임의 회차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 및 징계 양정상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명령(2016. 2. 11.) 이전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전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처분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1. 23. 18:30경 폭설이라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지하고 회사에 보고절차 없이 회차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해 2. 11.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45조 휴직사유 중‘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를 적용하여 휴직명령한 것은 그 기간이 징계처리에 필요한 기간이라면 그 휴직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같은 해 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임의 회차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 및 징계 양정상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명령(2016. 2. 11.) 이전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전화 통보한 것은 대기발령일 경우 임금이 지불되지 아니한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정식 인사명령이나 징계회부 절차가 없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같은 해 1. 24.부터 2. 10.까지 기간의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와 정직 3월을 처분한 것은 근로자가 2016. 2. 20. 노동조합에 가입신청 한 이후 특별한 노조활동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같은 해 2. 22. 징계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을 신청하기 이전인 같은 해 1. 23. 임의 회차한 귀책 행위에 대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노조활동과 사용자의 징계처분간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 등이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