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1년 6개월 이상 여직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던 점, 작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작업자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제조품질보증팀장으로서 부적합품 발생으로 회사에 손실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회사 자산 손실 발생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1년 6개월 이상 여직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던 점, 작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작업자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제조품질보증팀장으로서 부적합품 발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대기발령 중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