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근로자인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판정 요지
법정상속인은 망인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근로자인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
판정 상세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근로자인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