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의미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위반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 의사 표시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의미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위반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 의사 표시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