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소장에서 과장으로의 인사명령은 강등(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을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인사명령 전 2차례에 걸쳐 면담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이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6. 4. 14. 인사발령이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강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직책 및 직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 회사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근로자의 직책(직위) 등에 대해 승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1직급 이내로 강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동 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명령은 징계로서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능력·적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등의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2명의 소장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발령 전 2차례에 걸쳐 면담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