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호텔건물 인수자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호텔 운영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정 요지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대표이사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호텔건물 인수자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호텔 운영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퇴근 및 휴일·휴가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당기간 보수가
판정 상세
① 호텔건물 인수자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호텔 운영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퇴근 및 휴일·휴가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당기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채권채무 관계에 기인하여 계속적으로 근무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근무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