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징계로 인한 전보가 여성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업무상 필요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행위는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고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보아도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수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원거리 전보하는 것이 사용자의 기본방침이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점,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 것으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