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처분 등의 정당성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복직명령이 내려져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는 근태카드를 대리 체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관행이 있고, 1년이 경과한 사건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음에도
판정 요지
일부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일부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일부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해고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처분 등의 정당성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복직명령이 내려져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는 근태카드를 대리 체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관행이 있고, 1년이 경과한 사건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음에도 1년 전에 수령한 수당을 징계사유로 포함한 점 등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며, 근로자1, 3에 대한 보직해임과 근로자4
판정 상세
가. 해고처분 등의 정당성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복직명령이 내려져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는 근태카드를 대리 체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관행이 있고, 1년이 경과한 사건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음에도 1년 전에 수령한 수당을 징계사유로 포함한 점 등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며, 근로자1, 3에 대한 보직해임과 근로자4~6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2, 3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1, 3에 대한 보직해임과 근로자4~6에 대한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