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며, 경비용역회사 소속 경비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업무 수행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며, 경비용역회사 소속 경비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업무 수행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판단: 근로자가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며, 경비용역회사 소속 경비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업무 수행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며, 경비용역회사 소속 경비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업무 수행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