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TSI는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추었고, 사용자1이 TSI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TSI는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추었고, 사용자1이 TSI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확인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1을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1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임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TSI는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추었고, 사용자1이 TSI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TSI는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추었고, 사용자1이 TSI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확인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1을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1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