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 여부 ① 강등이 징계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도 없는 점, ③ 직위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직위변경 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보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 여부 ① 강등이 징계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도 없는 점, ③ 직위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변경이 징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변경 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임
다.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근무기간 전체의 근무장소라고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전보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