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1.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사용자의 강○○ 과장은 근로자에게 2015. 4. 30.자 퇴사 처리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서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1.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사용자의 강○○ 과장은 근로자에게 2015. 4. 30.자 퇴사 처리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서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판단: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1.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사용자의 강○○ 과장은 근로자에게 2015. 4. 30.자 퇴사 처리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서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 10. 11.부터 2015. 9. 30.까지로 구제신청의 판정일인 2016. 6. 10.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 되었는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1.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사용자의 강○○ 과장은 근로자에게 2015. 4. 30.자 퇴사 처리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서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 10. 11.부터 2015. 9. 30.까지로 구제신청의 판정일인 2016. 6. 10.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 되었는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