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핵심 쟁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1 및 3을 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으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2에 대해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취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및 3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무효 등 별단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인 정년의 도래에 따라 퇴직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이던 근로자2에 대해 관행상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정년이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제시한 단체협약 상의 퇴직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취급하여 퇴직처분한 것은 차별적 처우 내지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