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동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판정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동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안성시장애인체육회로 가는 것을 수용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동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안성시장애인체육회로 가는 것을 수용한 것은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의 취업알선을 받아들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1.에 계약만료(만료일: 2015. 12. 31.)를 통지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행위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