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일련의 인사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규정 상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인사명령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없고 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일련의 인사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규정 상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인사명령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 하에서 보직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이 상당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일련의 인사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규정 상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인사명령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 하에서 보직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이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팀 내 수주 실적이 전무함에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로자들만 업무성과가 부족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없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역량 교육을 받았음에도 급여액의 50%를 삭감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명령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