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없으나,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없으나, 정직3월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