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산망에 자신의 직위를 상무로 변경한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직위 무단 전산조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예금의 횡령’, ‘전 직원 노조가입 선동’,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산망에 자신의 직위를 상무로 변경한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직위 무단 전산조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예금의 횡령’, ‘전 직원 노조가입 선동’, ‘업무관련 중요서식 삭제 및 사문서 위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산망에 자신의 직위를 상무로 변경한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직위 무단 전산조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예금의 횡령’, ‘전 직원 노조가입 선동’, ‘업무관련 중요서식 삭제 및 사문서 위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임.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절차에 회부한 이상 그대로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가 어렵고, 임직원이 소수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창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밖에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책임․경영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