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문체부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조사 결과, 비록 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인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문체부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조사 결과, 비록 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인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문체부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조사 결과, 비록 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각하고 체육회 전임지도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수들로부터의 존경이 요구되는 전임지도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체육회의 조직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체육계 전반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전임지도자 운영내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