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 간 입사일자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임금대장, 4대보험 취득신고 내역 및 업무일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1조제3호에는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적성, 건강상태 등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들과의 화합문제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 간 입사일자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임금대장, 4대보험 취득신고 내역 및 업무일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1조제3호에는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적성, 건강상태 등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본채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직속 팀장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직속 팀장이 업무일지에 일방적으로 부정적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속 팀장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입사소개한 사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일지에 부정적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업무일지를 허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동 업무일지가 허위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직속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들과의 화합문제 등으로 근로자에게 한 본채용 거부에는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