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이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각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통지를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의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