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회사 설립 시 3천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6천 주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8.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9. 29. 양 지위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통해 2019. 8. 27. 그 지위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회사 설립 시 3천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6천 주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8.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9. 29. 양 지위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통해 2019. 8. 27. 그 지위가 판단: 근로자가 ① 회사 설립 시 3천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6천 주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8.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9. 29. 양 지위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통해 2019. 8. 27. 그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비록 2019. 9. 19. 대표이사에서 다시 해임되었으나 현재 지위 회복을 위한 법적 분쟁에 있는 점, ③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임원수당과 경력수당 등을 받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회사 자금을 집행한 점, ④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업 경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점, ⑤ 주주 겸 이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회사의 설립 배경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해고 당시에도 근로자가 사내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회사 설립 시 3천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6천 주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8.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9. 29. 양 지위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통해 2019. 8. 27. 그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비록 2019. 9. 19. 대표이사에서 다시 해임되었으나 현재 지위 회복을 위한 법적 분쟁에 있는 점, ③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임원수당과 경력수당 등을 받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회사 자금을 집행한 점, ④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업 경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점, ⑤ 주주 겸 이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회사의 설립 배경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해고 당시에도 근로자가 사내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