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채용과 관련한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및 출근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갔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근로자가 예치금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과 관련한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및 출근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갔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근로자가 예치금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채용과 관련한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및 출근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갔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근로자가 예치금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