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 외에 출·퇴근,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캐디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형성된 자율규정에 따라 복무사항이 규율되는 등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 외에 출·퇴근,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캐디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형성된 자율규정에 따라 복무사항이 규율되는 등 사용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 외에 출·퇴근,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캐디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형성된 자율규정에 따라 복무사항이 규율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내장객의 감소로 인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수입 감소에 대해 보전해 주지 않고, 경기 보조업무 수행 후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캐디피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 외에 출·퇴근,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캐디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형성된 자율규정에 따라 복무사항이 규율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내장객의 감소로 인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수입 감소에 대해 보전해 주지 않고, 경기 보조업무 수행 후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캐디피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