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지위를 이용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언행, 인격적 모욕,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징계사유 등 해고가 정당하므로
판정 요지
지위를 이용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언행, 인격적 모욕,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지위를 이용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언행, 인격적 모욕,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징계사유 등 해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