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목격자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추궁이 진행되자 사건 발생 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은 점, 병원의 진단서와 외래기록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정 요지
목격자의 진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