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관련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관련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사용자2 관련사용자들 간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1에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가 사용자2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관련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사용자2 관련사용자들 간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1에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신규채용되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