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 외에 다른 대상자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정식채용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외에 다른 대상자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정식채용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 외에 다른 대상자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정식채용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