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① 입사 첫날부터 세척실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근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② 메일 확인을 위해 노트북을 켜 놓았을 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메일 확인을 위해서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척한
판정 요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
판정 상세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① 입사 첫날부터 세척실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근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② 메일 확인을 위해 노트북을 켜 놓았을 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메일 확인을 위해서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척한 식기의 카운트를 위해 노트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③ 담당업무인 세척업무 외에 주방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되는 등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④ 출퇴근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 이루어지는 방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⑥ 수습근로자의 경우 업무능력이나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은 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