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규정에 징계는 징계의결로써 확정되고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징계결과 수령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징계(출근정지)처분이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조합활동임에도 사실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규정에 징계는 징계의결로써 확정되고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징계결과 수령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노사공동위원회 개최 방해 행위는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성질상 노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규정에 징계는 징계의결로써 확정되고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고 징계결과 수령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노사공동위원회 개최 방해 행위는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