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고, 사용자의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임의 운행함으로써 징계규정 제3조제8항 및 제1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폭행만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판정 요지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고, 사용자의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임의 운행함으로써 징계규정 제3조제8항 및 제1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폭행만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받은 상대 근로자와 달리 추가 징계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