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시스템에 실제 교체한 부품의 사진이 아닌 동일한 제조번호의 부품 사진을 등록한 잘못은 인정되나 허위 수리를 한 것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근로자2가 유상수리 대금을 늦게 입금한
판정 요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고,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시스템에 실제 교체한 부품의 사진이 아닌 동일한 제조번호의 부품 사진을 등록한 잘못은 인정되나 허위 수리를 한 것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근로자2가 유상수리 대금을 늦게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1이 시스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시스템에 실제 교체한 부품의 사진이 아닌 동일한 제조번호의 부품 사진을 등록한 잘못은 인정되나 허위 수리를 한 것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근로자2가 유상수리 대금을 늦게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1이 시스템에 동일한 부품의 사진을 등록한 사실과 근로자2가 취업규칙 위반은 아니지만 업무상 관행과 다르게 유상수리 대금을 늦게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어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