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를 배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병원의 파트장 및 주임급 직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행위 및 진정서 접수 활동은 비록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인 파트장 및 주임에 대한 보직해임 거론행위 등 일련의 발언 및 공문 통보 및 게시, 실제 노조를 탈퇴케 한 행위는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한 것이고,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적시하여 핵심 조합원(지부 간부) 6인에 대하여 개별 출석 통보하고 조사한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권한을 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으로 행한 것이고, 파트장 및 주임을 야간당직근무에서 배제한 것은 조합원임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4호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