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무단결근, 무단지각, 취침, 총기 방치 등을 이유로 인사노무 관리규정 등에 따라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무단결근, 무단지각, 취침, 총기 방치 등을 이유로 인사노무 관리규정 등에 따라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정당한 징계의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