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위탁관리업체의 업무지휘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변경 위탁관리업체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는,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여 왔던 점, ②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업체인 대원종합관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보전가처분 및 업무방해금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와 대원종합관리 간 체결된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고, 대원종합관리 명의의 서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점, ④ 대원종합관리가 관리소장에게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송부하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⑤ 입주자대표회의 급여 직접지급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4대보험 가입은 대원종합관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성이 부정되고, 사용자2의 경우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