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고용승계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고용승계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고용승계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