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발주처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전 수급처인 주식회사 씨엔앰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씨엔앰건설은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은 파주캠프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발주처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전 수급처인 주식회사 씨엔앰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씨엔앰건설은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은 파주캠프에서 판단: 발주처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전 수급처인 주식회사 씨엔앰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씨엔앰건설은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은 파주캠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근태관리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 행위하였으며, 근로자는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을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던 점, ③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주기적으로 작업계획서 등을 보고한 것은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새로운 수급처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2
판정 상세
발주처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전 수급처인 주식회사 씨엔앰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씨엔앰건설은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은 파주캠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근태관리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 행위하였으며, 근로자는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을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던 점, ③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주기적으로 작업계획서 등을 보고한 것은 주식회사 씨앤엠건설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새로운 수급처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종전 수급처인 주식회사 씨앤엠건설과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시설물종합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는 신규채용 면접을 실시한 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는바, 사용자2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1, 2가 체결한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발주처인 사용자1이 용역 업무를 통합발주하면서 발주 인원을 축소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사용자2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