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전년도 기존 용역 근무자는 ‘을’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전년도 기존 용역 근무자는 ‘을’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판단: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전년도 기존 용역 근무자는 ‘을’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취지이지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전년도 기존 용역 근무자는 ‘을’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취지이지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