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을 뿐, 종전의 위탁업체(근로자의 전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의무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을 뿐, 종전의 위탁업체(근로자의 전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을 뿐, 종전의 위탁업체(근로자의 전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