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본사)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등에 관한 인사권이 있고, 베트남 지사는 본사로부터 경영상·회계상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본사)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등에 관한 인사권이 있고, 베트남 지사는 본사로부터 경영상·회계상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1. 14., 2020. 1. 16.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1. 14. 베트남 현지 변호사(통역사)를 통해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본사)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등에 관한 인사권이 있고, 베트남 지사는 본사로부터 경영상·회계상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1. 14., 2020. 1. 16.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1. 14. 베트남 현지 변호사(통역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1. 16. 오전 황○○ 소장과 면담한 녹취록을 보면 황○○ 소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 16. 오후 베트남 현지 변호사(통역사)와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2020. 1. 16. 당시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 ③ 사용자가 2020. 2. 11. 보낸 업무정지 해지 통보서에 대해 근로자는 2020. 2. 12.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회신한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
다. 근로자는 베트남 지사의 사원으로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