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그 동안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도급관리 총 사업비 내에서 부서 간 인원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원직에 충원이 되었다는 사유로 복직 시 전직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그 동안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도급관리 총 사업비 내에서 부서 간 인원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중요시되던 시점에 오히려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시설팀에서 미화팀으로 인사발령한 점, ③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그 동안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도급관리 총 사업비 내에서 부서 간 인원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중요시되던 시점에 오히려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시설팀에서 미화팀으로 인사발령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던 직후 동일 직무에 종사하던 시설팀 근로자 4명이 퇴직한 자리에 신규로 충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처분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 없이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전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없는 미화팀으로 발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전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