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제2항 내지 제4항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반면, 징계사유 제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제2항 내지 제4항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반면, 징계사유 제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징계사유 제1항은 1차 징계해고 당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제2항 내지 제4항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반면, 징계사유 제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징계사유 제1항은 1차 징계해고 당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제1항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1차 징계해고 당시 초심지노위의 양정 과다 판정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인재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는 인재개발위원회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4) 소결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처분 자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