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7
중앙노동위원회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연금 미가입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고, 정교사에 비해 호봉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시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정교사 및 종일제강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둘 다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며,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교사에 비해 경력호봉을 과소 획정하여 발생한 본봉 차액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
다. 다만, 공무원연금 미가입,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