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이 확실시 될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판정 요지
형사상 유죄판결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이 확실시 될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이 확실시 될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명예나 대외적인 이미지가 심히 실추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해고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 등을 감안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