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용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조○○)를 제외하고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조○○은 사용자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②
판정 요지
사용자의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용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조○○)를 제외하고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조○○은 사용자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② 고정급을 지급받고, 고용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③ 법인등기부상 임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가 아니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용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조○○)를 제외하고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조○○은 사용자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② 고정급을 지급받고, 고용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③ 법인등기부상 임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가 아니며, ④ 사용자는 조○○이 회사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조○○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