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체육대회 개최 바로 전날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체육대회 불참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한 행위로서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체육대회 개최 바로 전날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체육대회 불참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한 행위로서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은 체육대회에 불참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체육대회가 개최된 점, ② 노동조합 업무는 위원장 혼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체육대회 개최 바로 전날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체육대회 불참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한 행위로서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은 체육대회에 불참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체육대회가 개최된 점, ② 노동조합 업무는 위원장 혼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 밖의 조합원인 위원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처리되는 것인데,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각 정직 15일, 나머지 위원들은 각 감봉 3개월 또는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대로 확정이 된 점, ③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동안의 행위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