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3개월의 수습(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시용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당사자가 체결한 3개월의 수습(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시용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