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1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 불과한 요양원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 불과한 요양원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