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 ○ ○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사용자2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로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 ○ ○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하였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 ○ ○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하였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기간만료 이외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