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판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 이상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설사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 이상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설사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