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실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노무제공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실현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실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용역회사의 정규직원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원청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판정 상세
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실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용역회사의 정규직원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원청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실현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1년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주된 업무로 수행한 관리권 분쟁과 관련된 지원 업무는 용역업체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의 전속성‧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